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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 있는 법조인중 한명이다. 그 이유는 건설업자 윤중천이 그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하다가 초고화질 동영상으로 낯부끄러운 모습이 찍혀서 뉴스와 각종 언론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김학의는 슬하에 딸 하나만 있는데 딸이 파혼했다는 출처를 알수없는 소문까지 포털 검색어를 장식할 정도이다. 그만큼 김학의의 자식이라면 얼굴들고 다닐수 없을정도라는 얘기다.

김학의는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 코스를 밟아왔다. 경기고-서울대 법대-사법고시-검사-검사장-법무부 차관까지 정통중의 정통 엘리트 코스이다.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 초기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바로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사건 즉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했다.


김학의는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서 197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서울대 법대 1980년 졸업, 군대를 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했다.

김학의는 사건이 많아서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평가가 좋았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2011년 8월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2011년8월-2012년 10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2012년10월-2013년3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등등을 역임하며 이렇듯 한때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렸다.

김학의는 마침내 검사중 최고 위치인 검찰총장에 2013년 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는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로 차관에 임명한 이유는 최순실과의 연결고리에서 찾을수 있으며 차관은 인사청문회나 절차가 필요없이 임명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면서 6일 만에 차관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후 계속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다가 2016년 1월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협이 김학의의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016년 1월 24일 확인됐다.

그러나 마침내 2019년 5월 16일,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로 당시에는 화질이 저화질이어서 얼굴을 식별할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고화질 영상이 나타나면서 빼도박도 못하게 김학의로 굳어졌고 영상은 각종 티비 뉴스에서도 나와버렸다...이는 사건 발발 후 무려 6년 만의 일인데 당시 성접대 했다는 여성들이 성폭행이었다며 뉴스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외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학의는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김학의는 위의 사건 외에도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아데랄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이다. 당시 검사들이나 변호사들 모두가 이정도 양의 마약 밀반입에도 기소유예라는 초유의 결정은 역사상 내린적이 없다며 다들 의혹을 표한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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