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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영훈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스트레이트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상권,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영훈 전 교수는 지난 4일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찾아오자 인터뷰를 거부하며 마이크를 파손하고 이용주 기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했는데 이는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뷰 촬영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영훈 전 교수 측은 "기자의 뺨을 때린 것은 자신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며 폭행 영상이 방영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과 명예, 인격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가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하나 이 건은 그렇지 않다고 밝히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영훈 전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은만큼 공적인 인물이며 공적인 인물이 취재 기자를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사학과 명예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낸 인물로 현재 친일매국 단체인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친일파였던 이승만을 기리는 이승만 학당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러 간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등 차마 한국인으로써 공감할수도 없고 반인륜적이고 매국적인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비난과 분오를 주었습니다. 이에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언급, "구역질이 나는 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영훈이 주로 펴는 논리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소규모 영업", "일제가 쌀을 수탈해간 것이 아니라 쌀을 수출한 것이다"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영훈 전 교수는 SNS통해 ‘조국 교수의 구역질 나는 책 발언에 대해 엄중히 묻는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고 반론했고 이영훈은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저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며,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킨 차리석 선생이 외증조부인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차리석 선생의 아들이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이라고 증언하면서 이영훈은 궁지에 몰리는듯 했습니다. 이영훈이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관련없는 차리석 선생의 형제의 일가이며 심지어 차리석 선생이 효창공원에 모셔져있지만 이영훈은 한번도 묘소에 와본적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이트' 측은 이와 관련해 취재차 이영훈 전 교수 측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영훈 전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영훈 전 교수의 친일 논란과 폭행 과정 등을 담은 '스트레이트'는 오는 12일 오후 10시 5분 방송될 예정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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