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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39)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마치 이달 8일 자신이 살해한 남성 A 씨(32)에게 말하는 듯했다. 장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망자가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 씨는 8일 오전 3시경 모텔에 들어온 투숙객 A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A 씨가 ‘숙박비가 얼마냐’고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며 “A 씨가 ‘숙박비 4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버텼다”고 했다. A 씨는 숙박비를 치르지 않았지만 장 씨가 A 씨를 객실로 안내해 둘 간의 시비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6시간 뒤인 8일 오전 9시경 장 씨는 모텔 카운터에 있던 무게 1kg짜리 쇠망치를 챙겼다. 모텔 직원들이 벽에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였다. 장 씨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이 갖고 있던 마스터키로 3층에 있는 A 씨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 씨는 “자고 있던 A 씨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다”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 씨는 A 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봉투에 담았다. 시신을 훼손하던 도중 모텔 카운터로 가 다른 직원과 근무를 교대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범행 당일 모텔 내부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지운 사실도 드러났다. 장 씨는 모텔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A 씨의 객실을 오가며 나흘 동안 시신을 관리했다. 2년 전부터 이 모텔에서 일한 장 씨는 1층의 방에서 혼자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A 씨 방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씨는 범행 나흘 만인 12일 오전 시신을 담은 봉투를 들고 모텔을 나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다니면서 강물에 던졌다. 장 씨는 경찰이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 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 시신은 순찰하던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사건 당일 A 씨가 친구를 만나러 구로동에 갔다는 것과 A 씨가 구로동의 모텔에 종종 묵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모텔에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교대 근무자한테서 전해 듣고 17일 새벽 자수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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